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안정적 주거생활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복지서비스 중 하나인 영구임대주택 공급에 대하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를 확인하여 정보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 지원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3인 기준 470만 2,739원,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의 국가유공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등이 영구임대주택 공급 지원대상자입니다.
• 총 자산 : 2억 5,5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영구임대주택 공급 지원내용
영구임대주택 공급 복지서비스의 지원내용은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거주 가능
영구임대주택 공급 신청방법
영구임대주택 공급 신청방법은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상세정보 등이 궁금하시면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등으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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