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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복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간단히 알아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미래 설계 기반 마련의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 기회를 아래를 잡을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아래를 통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

1. 신규 취업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이력 12개월 이하인 자, 월 임금총액 3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대상입니다.

 

2. 5인 이상 50인 미만 건설, 제조업 중소기업

-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인 건설·제조업 중소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내용 ‌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기업·정부의 3자가 공동 적립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 원)과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α를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서비스입니다.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가능합니다.

 

※ 23년 참여 기업 자부담 100%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가능합니다.

2.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더욱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혹은 관련 웹사이트 방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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