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질환 유발요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아래를 통하여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의 내용 및 지원대상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 건강검진비용을 보조하는 복지서비스로 지원대상은 아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은 만 45세 이상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어업을 행하고 있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검진 신청 후에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의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의 신청방법은 해당 지자체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만이 있으며 처리절차는 아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각 시도(2023년 사업 지자체 선정 중)에서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해양수산부에서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해양수산부에서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해양수산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 해양수산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이 외의 추가적인 정보들을 원하신다면 해양수산부콜센터에 전화문의 혹은,
관련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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