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아래의 글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2. 소득지원
소득지원은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1.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 원*, 6개월 지원합니다.
* 기본 50만 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씩 추가됩니다.
2. 취업활동비용 : 15∼195.4만 원*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 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 원 지원합니다. (월 28.4만 원, 6개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1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인 사람등이 해당됩니다.
유형 2
유형 1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사람(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등이 해당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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