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자격 지원금 등은 아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은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2. 에너지바우처 지원방법
■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아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하며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22년 한시적 지원대상) 급여 수급자를 소득기준으로 합니다.
2.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 - 65 이상의 노인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 임산부 -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인 임산부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을 가진 사람
■ 희귀 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위의 내용에 충족한다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세대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니 참고 바랍니다.
■ 1인세대
여름 - 31,300원 겨울 - 118,500원 총액 - 149,800원
■ 2인세대
여름 - 46,400원 겨울 - 159,300원 총액 -205,700원
■ 3인세대
여름 - 66,700원 겨울 - 225,800원 총액 - 292,500원
■ 4인 이상 세대
여름 - 95,200원 겨울 - 284,400원 총액 - 379,600원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으며 여름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사이트 접속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이며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름바우처
1. 사용기간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2. 사용방법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 겨울바우처
1. 사용기간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2. 사용방법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
이 외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전화 문의 및 관련 웹사이트 방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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