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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란 고용부가 2014년부터 도입해 시행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회사와 학교 등을 오가며 현장훈련과 이론교육을 함께 이수하는 형태의 시스템을 말합니다.
일학습병행제 지원금 수당 신청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학습병행제 상세내용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이 청년 취업 희망자를 채용하여 이론 및 실무를 병행 제공해 직무 역량을 습득시키는 일터 기반 학습 시스템을 말하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15세 이상의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학습근로자(취업 후 일정시간 동안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 근로자)’로 선발이 가능합니다.
이 학습근로자로 선발되면 산업현장에서 현장실무교육을 받고 학교에서는 이론 교육을 병행하며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기업은 취업을 원하는 학습근로자를 채용해 6개월~4년 동안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하며, 현장에서 산업계의 주도로 현장교사(트레이너)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교육훈련프로그램 및 현장훈련교재에 따라 일을 하는 동시에 공동훈련센터 등에서 이론교육을 받은 뒤, 산업계의 평가를 통해 자격 또는 학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일학습병행제 지원내용
■ 학습근로자
학습근로자는 학습근로계약 체결로 근로자로서 두텁게 보호하며 훈련과정 이수 후 내/외부 평가 통과 시에 국가자격(일학습병행자격)을 부여합니다.
*대학과 연계된 과정은 전문학사/학사 학위 취득 가능합니다.
■ 학습기업
학습기업은 기업 맞춤형 훈련이 가능하도록 훈련과정 및 학습도구개발 컨설팅/비용지원, 훈련비(현장훈련 및 사업장 외 훈련), 훈련장려금, 기업현장교사 및 HRD 전담자 수당 등을 지원합니다.
일학습병행제 대상
일학습병행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습기업
상시근로자 50인(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이면서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은 일학습병행제 대상입니다.
■ 학습근로자
특성화고, 전문대, 4년제 대학 졸업(예정) 자 등 취업희망자 및 재직 1년 이내의 근로자는 일학습병행제 대상입니다.
일학습병행제 신청방법
일학습병행제의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업
- 기업은 HRD-Net(직업훈련포털)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학습근로자
- 학습근로자는 일학습병행제 학습 기업별 채용공고를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이 외의 지원금 및 수당 등 자세한 정보는 관련웹사이트 방문 및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등에 전화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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