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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복지

구직급여 신청 금액 조건 간단하게 알아보기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현금형태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금액 조건 등은 아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조건

구직급여 조건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구직급여 금액

구직급여 금액 지급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합니다.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를 지원합니다.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합니다.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합니다.

 

구직급여 신청

구직급여 신청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합니다.

 

구직급여 신청방법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이 외의 궁금하신 사항 등은 관련홈페이지 방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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