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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복지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월세 대출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를 확인하여 참고 바랍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대출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입니다.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입니다.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입니다.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입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이주비)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합니다.

- 학자금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5.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입니다.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6.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입니다.

 신청인 (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합니다.

 

7.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합니다.

 

8. 우대형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입니다.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

4)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6)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9.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 상이하며 신청방법은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주택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은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주택입니다.

■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주택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최대 960만 원 (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됩니다.

2.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대출금리

우대형 - 연 1.0%

일반형 - 연 1.5%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이 외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은 관련 웹사이트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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