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금에 대하여 간단한 내용 및 설명들을 아래를 확인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다음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입니다.
1.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입니다.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2.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등에 해당하시는 청년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입니다.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혜택이 불가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내용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2년 간 최대 1,200만 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는 아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2.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합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문의 및 관련 웹사이트 방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elfare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지원대상 신청방법 간단하게 알아보기 (0) | 2023.07.24 |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간단하게 알아보기 (0) | 2023.07.24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간단하게 알아보기 (0) | 2023.07.23 |
실업급여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 간단하게 알아보기 (0) | 2023.07.23 |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 및 신청방법 간단하게 알아보기 (0) | 2023.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