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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복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간단하게 알아보기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서비스입니다.

아래를 확인하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등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방법은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2.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내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합니다.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2.2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1.8억원

 

○ 대출금리 : 연 1.8% ~ 2.4% 입니다.

(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 주택이 대상입니 다.

 

○ 대출 기간 : 2년 일시 상환입니다.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3.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개발구역 이주자는 6,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6,1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등이 지원대상입니다.

 

4.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선정기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선정기준입니다.

 

1.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 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2.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3.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

 

4.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이 외의 문의사항은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전화문의 혹은 관련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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