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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복지

실업급여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 간단하게 알아보기

실업급여란?

실업 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래를 확인하여 실업급여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원대상

실업급여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다시 정리하자면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지원대상이며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원내용

실업급여 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 60%를 지급하며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의 구직급여 지급합니다.

※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 1일 하한액은 근로자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만 1,568원),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예술인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1.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2.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 재취업활동(수급자)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를 해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및 관련 웹사이트 방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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