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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복지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지원대상 신청방법 간단하게 알아보기

직업훈련 생계비대부는 취약계층(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등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난 후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의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지원내용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의 지원 형태는 융자지원이며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인당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3,000만 원)입니다.

2. 월별 대부 한도액 : 300만 원(최소 50만 원)입니다.

3. 상환 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4. 융자금리 : 연 1%입니다.

5.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입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지원대상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지원대상은 아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등이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지원대상자입니다.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자등이 해당됩니다.

- 전직실업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 직업훈련: 고용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실업자 및 재직자훈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훈련 등), 지자체가 설치한 공공훈련시설에서 취업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신청방법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신청은 상시신청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신청하기 위해선 제출서류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서, 서약서, 훈련수강증,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요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급휴직자 확인서(무급휴직자),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만 20세 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만 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보호종료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등이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입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전화문의 및 관련 웹사이트 방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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