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으로 인한 직장 여성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 고용 기피 요인을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아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내용 간단하게 알아보기
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등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출산 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단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지원합니다.
■ 다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지원합니다.
■ 지원액 :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월 최대 210만 원, 하한액 최저임금액)합니다.
2.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로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 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 출산일 현재 피보험 상실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로 산정
■ 지원기간 :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입니다.
■ 지원액 : 상한 월 210만 원, 하한 (예술인) 월 60만 원/(노무제공자) 월 80만 원입니다.
3.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 지원(상한액 150만 원/하한액 70만 원)합니다.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상한액 200~300만 원)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를 지원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5.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 지급(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 간단하게 알아보기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은
1.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2.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여성을 지원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방법 간단하게 알아보기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방법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혹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문의 혹은 관련웹사이트 방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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