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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복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알아보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를 통하여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등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향상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하여 아래의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내용 알아보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건강관리 서비스로 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관리등을 지원합니다.

 

2. 주장애 관리 서비스로 주장애(지체, 뇌병변, 시각장애, 지적, 정신, 자폐성) 관리등을 지원합니다.

 

3. 통합관리 서비스 -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 관리등을 지원합니다.

* 제공항목: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연 1회), 교육·상담(연 8회), 환자관리(월 1회), 방문진료·간호(연 18회), 중간점검(연 1회)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지원대상 알아보기

장애인 건강주치의 지원대상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지원대상은 다음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중증장애인을 장애인 건강주치의 지원대상으로 봅니다.

* (중증장애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강 주치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신청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신청방법 알아보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등을 통하여 본인이 이용할 의료기관(주치의)을 검색한 후 건강 iN > 검진기관/병원 찾기 > 병(의) 원정보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를 통해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서비스 이용 신청하는 방법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서식 제공)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처리절차 알아보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서비스 지원

-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3. 서비스 사후관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더욱 자세한 추가적인 정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재활원,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등의 전화문의 혹은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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