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이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혜택입니다.
아래의 글을 통하여 개인채무조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채무조정 서비스 내용
개인채무조정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1.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2.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자는 최대 90%입니다.
2.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최대 80%입니다.
3.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의 경우이신 분들은 최대 70%입니다.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를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으로 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는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이 제한됩니다.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김소를 초래한 채무자는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이 제한됩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은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이 제한됩니다.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개인채무조정 신청방법
개인채무조정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채무조정 신청방법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조정 처리절차
개인채무조정의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채무조정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채무조정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채무조정 서비스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채무조정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채무조정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더 자세한 추가적인 정보들은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웹사이트 확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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