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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취업준비생/만 19~39세 등의 청년층들의 주거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더욱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서비스를 말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조건 등은 아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LH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먼저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의 청년이 입주자격을 지니게 되며 이후 순위별로 나뉘게 되는데 순위별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자격
1순위로 자격을 받게되는 자는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보호종료아동 등이 있습니다.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을 말합니다.
■ 2순위 자격
2순위는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신청자와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0% | 335,388원 | 500,591원 | 671,820원 | 762,206원 | 804,049원 | 870,164원 |
20% | 670,777원 | 1,001,183원 | 1,343,640원 | 1,524,411원 | 1,608,098원 | 1,740,328원 |
30% | 1,006,165원 | 1,501,774원 | 2,015,459원 | 2,286,617원 | 2,412,148원 | 2,610,492원 |
40% | 1,341,554원 | 2,002,366원 | 2,687,279원 | 3,048,822원 | 3,216,197원 | 3,480,656원 |
50% | 1,676,942원 | 2,502,957원 | 3,359,099원 | 3,811,028원 | 4,020,246원 | 4,350,820원 |
60% | 2,012,330원 | 3,003,548원 | 4,030,919원 | 4,573,234원 | 4,824,295원 | 5,220,983원 |
70% | 2,347,719원 | 3,504,140원 | 4,702,739원 | 5,335,439원 | 5,628,344원 | 6,091,147원 |
80% | 2,683,107원 | 4,004,731원 | 5,374,558원 | 6,097,645원 | 6,432,394원 | 6,961,311원 |
90% | 3,018,496원 | 4,55,323원 | 6,046,378원 | 6,859,850원 | 7,236,443원 | 7,831,475원 |
■ 3순위 자격
마지막 3순위 자격을 갖게되는 대상자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2순위의 신청자와 부모의 자산이 아닌 신청자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은 두가지가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1순위 100만 원, 2, 3순위는 200만 원입니다.
▶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2. LH청년전세임대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LH청년전세임대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아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
단독거주 | 1인거주 | 1.2억원 | 9천5백만원 | 8천5백만워 |
공동거주 - 셰어형 | 2인거주 | 1,5억원 | 1,2억원 | 1억원 |
3인거주 | 2억원 | 1.5억원 | 1.2억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의 경우는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며 단, 전세금 총액은 단독거주의 경우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거주의 경우 200% 이내로 제한하니 참고 바랍니다.
3.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은 LH청약센터에서 입주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간편하게 LH청약센터에 접속가능하도록 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LH청약센터 접속 및 신청 후 신청 절차는 입주자 자격조회, 대상자 발표, 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물색 및 결정, 전세가능 여부 검토, 계약 체결, 입주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외의 기타 궁금하신 사항들은 관련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확인 바랍니다.
https://www.lh.or.kr/contents/cont.do?sCode=user&mId=234&mPid=231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독자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을 정보였길 바라며 아래의 링크 카드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모르셨을 수도 있었던 혹은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바로 아래 링크는 블로그 링크이며 아래의 있는 내용들 외의 더욱 많은 복지 및 지원사업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fitlifefitmindbody.tistory.com/
https://fitlifefitmindbody.tistory.com/113
https://fitlifefitmindbody.tistory.com/112
https://fitlifefitmindbody.tistory.com/111
https://fitlifefitmindbody.tistory.com/110
https://fitlifefitmindbody.tistory.com/109
https://fitlifefitmindbody.tistory.com/108
https://fitlifefitmindbody.tistory.com/107
https://fitlifefitmindbody.tistory.com/106
https://fitlifefitmindbody.tistory.com/105
https://fitlifefitmindbody.tistory.com/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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