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또는 월세 계약을 마친 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절차 중 하나가 바로 ‘확정일자’ 신청입니다.
이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해 주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방법과 열람/발급 절차, 주의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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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관련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마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입니다. 특히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우선변제권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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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의 체결일을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도장입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 경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 및 월세 계약 모두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부여 가능
-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
2.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전자계약서 기반의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종이 계약서는 오프라인(주민센터)에서만 처리됩니다.
절차 요약
- 인터넷등기소 접속 → https://www.iros.go.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상단 ‘신청’ 메뉴 → ‘전자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규 작성 클릭 → 임대인·임차인 정보 및 주택 소재지 입력
- 계약서 스캔본(JPG) 첨부 및 수수료 결제 (500원)
- 전자서명 완료 후 제출 → 당일 처리 가능 (16시 이전 접수 시)
💡 인터넷 신청은 전자계약서 체결 시에만 가능하므로, 계약 방식 확인이 우선입니다.
3.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및 발급 방법
이미 신청한 확정일자의 부여 여부나 등록 상태가 궁금하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열람/발급 절차
-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 신청 > 전자확정일자 > 신청사건 관리
- 이름/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
- 열람 또는 발급 선택 (각 500원)
📌 2014년 이후 주민센터/등기소 발급 내역 + 2015년 이후 인터넷등기소 발급분 포함
4. 확정일자 vs 전세권 설정
항목 | 확정일자 | 전세권 설정 |
법적 보호 | 일정 요건 시 가능 | 매우 강력함 |
비용 | 약 500~1,000원 | 수십만 원 이상 |
절차 | 간단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 복잡 (등기 필요) |
임대인 동의 여부 | 불필요 | 필요 |
경매 신청 | 불가능 | 가능 |
📌 보증금 규모가 크거나 임대인 신뢰가 어려운 경우, 전세권 설정도 고려해 보세요.
마무리
임대차 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 바로 확정일자 신청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신청하여 보증금 보호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세요.
📢 지금 바로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하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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