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시에 2년 뒤 경기도 예산을 통하여 58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 취업의지를 향상하고 금융역량을 강화해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주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등의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자격 알아보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자격은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됩니다.(최대 만 39세)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일하고 있는 청년(소상공인/아르바이트 등 모두 포함)
4.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참고-선정 후, 근로유지 불가/제외직종 근로 확인등이 있을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내용 알아보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월 10만원 저축 시에 2년 후 최대 580만 원을 지급합니다.
*경기도 거주/저축/근로/교육이수 등의 의무사항 이행 할 경우에 480만 원 현금+지역화폐 100만 원을 지급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가능하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접속 가능합니다.
https://account.ggwf.or.kr
account.ggwf.or.kr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시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위의 7가지는 전원 해당되는 기본서류이며 추가 서류는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간편하게 확인가능합니다.
이외의 궁금하신 사항은 관련 홈페이지 방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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