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 중 하나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이 문서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과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및 각종 정보들을 알아보며
바로 인터넷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즉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중 하나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이 서류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 근저당,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공적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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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성
- 표제부: 건물의 기본 정보(주소, 구조, 면적 등)
- 갑구: 소유권 관련 이력 (소유자, 매매, 상속 등)
- 을구: 근저당,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 권리
2. 인터넷 발급 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열람/발급’ 메뉴 클릭
- ‘건물’ 선택 후 주소 입력
- 열람(700원) 또는 발급(1,000원) 선택
- 결제 후 문서 다운로드 (PDF 저장 가능) 3
3. 열람 시 확인할 핵심 항목
- 갑구: 실제 소유자 확인 및 가압류 이력
- 을구: 근저당권, 선순위 전세권 등 여부
- 공동담보: 다른 건물과 묶여 있는지 여부
4. 오프라인 발급과 비교
구분 | 온라인 발급 | 무인발급기 | 주민센터 |
이용 시간 | 24시간 가능 | 제한적 | 평일만 가능 |
수수료 | 700~1,000원 | 1,000원 | 1,000원 |
준비물 | 카드만 필요 | 카드/현금 | 주소만 필요 |
5. 추가 유의사항
- 지번주소로 검색 시 정확도 ↑
- 전자서명이 포함되어야 제출 가능
- 열람은 PDF 확인만, 제출은 발급버전 필요
6. 실무 활용 팁
전세 계약, 상속, 대출 심사 시에도 자주 활용되는 문서입니다.
특히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을구 항목을 중요하게 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부등본과 다른가요?
아니요. 정식 명칭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Q. 인터넷 발급 누구나 가능한가요?
네. 주소만 알면 누구나 발급 가능합니다.
8. 마무리 요약
- 부동산 권리 분석의 핵심 문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24시간 발급
- 전자서명 확인 필수
-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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